'허위 출장·초과근무' 500만 원 수당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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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뒤 실제론 낚시를 가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한 뒤 바다 낚시를 다녀오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고, 105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500여만 원 상당의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신고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 기능이 저해됐다며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