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 절차 위반] 명백한 사전 절차 위반과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가능성

[공사중지가처분 / 절차 위반] 명백한 사전 절차 위반과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가능성

#공사중지가처분 #사전절차위반 #통상의소명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공사업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바, 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지만, 그 공사 진행의 전제가 되는 사전 절차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면 일반적인 소명으로도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38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