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미추홀구,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미추홀구가 2022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고와 납부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입니다
미추홀구가 2022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고와 납부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