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인천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받아

[NIB 뉴스] 인천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받아

인천시가 1월 31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시, 공제율 5%를 적용받아 실제 연세액의 4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편,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폐차 또는 매각한 자동차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환급 사전 계좌 등록’서비스도 운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