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확정… 300만명에 3조원 월보수 190만원 미만·고용보험 가입조건 청소·경비원은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300만명을 대상으로 약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