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2022.01.14/5MBC뉴스)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2022.01.14/5MBC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음주부터 2월6일까지 3주 동안 6명으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조치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