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진공상태' 가상화폐…내부거래 공직자 처벌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 진공상태' 가상화폐…내부거래 공직자 처벌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 진공상태' 가상화폐…내부거래 공직자 처벌 못해 [앵커] 가상화폐 규제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보유 화폐를 팔아 고수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논란에 그칠 전망입니다 공무원들의 투자를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처벌 대신 자제하란 당부밖에 못하는 이유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직전 보유분을 팔아 50%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처벌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대책 마련에 관여했으니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상화폐는 법상 주식도,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고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 근거도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처벌 근거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일했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하는 국가공무원법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때문에 금감원은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공백상태라,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투자 자제 당부 외엔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공무원들은 좀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 법상 근거가 없으니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가 보유 가상화폐를 신고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