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산업계·노동계 결 다른 불만 | 전주MBC 220128 방송
◀ 앵커 ▶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제조나 건설 같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도급업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안전불감증에 맞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산업계와 노동계는 서로 결이 다른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전주 효자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0살 한 모 씨가 철제 구조물 위에서 중심을 잃고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시공사가 작업 시간을 줄이려고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책임자는 협력업체 대표와 시공사 현장소장뿐 그런데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원청이나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의 범위에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도내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몸 사리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익산시 왕궁면]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2월 6일경까지 강제 휴무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27일이 되니까 강제 휴업에 들어가겠다 "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중대재해법의 처벌 기준이 모호한 데다,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오히려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주와는 결이 다른 불만을 드러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단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50인 미만 업체였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면, 이들 업체들은 50인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공사가 이뤄지는 사업장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20년 전주 만성동에서 상가 건물을 짓다가 인명 피해를 일으킨 모 원청업체의 경우, 현행 중대재해법으로도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김한미르 교육부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대재해는) 소형 사업장에서 약 80%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0인 미만 소형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후퇴된 법안이다 " 많은 논란을 거치며 첫발을 내딛은 중대재해법,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 당국과 사법부가 법 적용에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