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 YTN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두고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보호법까지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법사위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는데, 임대차보호법 결국 통과됐군요? [기자] 네 오늘 법안 처리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같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고유법으로 상정돼있어 하루 만인 내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어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기자] 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 처리 역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이뤄졌습니다 세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결부터 이뤄졌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독재라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앵커] 결국은 민주당 강행 속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는 언제쯤 적용될까요?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시급한 만큼, 오늘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들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라도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세법이 처리되면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1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70%를 내야 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현행 최고 3 2%에서 6%까지 높아집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은 곧바로 적용됩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