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감경" / YTN 사이언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 서비스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20%를 감면하고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2단계 상황에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뷔페처럼 아예 운영이 중단된 곳이 아니더라도 거리 두기 2단계에 연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는 게 어려울 때는 취소 위약금의 40%를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숙박, 항공 분야에서도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상황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상황에선 위약금을 50%까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