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국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쟁점은? / YTN

[뉴있저] 조국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쟁점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드디어 교수이 청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심사가 4시간 걸린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 10시 반쯤 시작해서 가장 큰 쟁점들이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했느냐, 중단했느냐, 종료했느냐 이것의 어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재량의 범위에 있었느냐 그러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비위 정도라면 충분히 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걸 지금 조 전 장관 측에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수석으로서 재량의 범위에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감찰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범죄 비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무마, 중단시킨 게 아니냐 그러면 감찰이 계속 이어져가야 하는데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해서 이걸 중단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입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다, 그게 아니고 감찰을 했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어서 이걸 그러면 그 기관에 이첩시켜서 거기서 마저 처리하게 하라라는, 감찰이 계속 진행이 된 거지 이게 왜 중단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를 통해서도 일문일답을 했어요 그래서 조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감찰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 감찰을 하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종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오늘 새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보고를 4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보고가 최종 보고냐 아니면 중간 보고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찰과 언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 보고 자체가 최종 보고였다고 하면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민정수석으로서 선택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금융위에 통보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일단 청탁을 받은 건 맞다 그것이 정무적 고려에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 고려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을 결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중단한 게 아니고 나는 정무적 판단으로서 감찰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판단하는 요소의 일부 그것이 청탁이 영향을 미친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의 그 당시의 독단적이고 정확하고 정당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사안 자체가 상당히 중대하다 왜냐하면 청와대 정무 판단을 하는 청와대의 감찰 쪽에 뭔가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넣었다면 어차피 국가의 상당히 힘 있는 인사들이 뭔가를 좌지우지했다는 뜻인데 대단히 중대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두고 여기서 마무리짓자고 했으면 이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