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 / YTN

[현장영상]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 / YTN

[앵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월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보면 되는데요 이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일한 근로시간으로만 나눌 건지,근로시간 외에 유급 주휴 시간도 포함할 건지 이를 놓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격론을 벌였습니다 유급 주휴 8시간까지 포함하면 임금을 더 올려야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 내용,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제가 국무회의가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전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이 환산 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 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적용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과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0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