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2022 세제개편안 발표...실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 YTN
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죠 먼저 요즘 물가 인상으로 밥상 물가도 너무 올랐죠 직장인들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총급여 6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세 부담이 평균 18만 원, 8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29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계시죠 면세 한도도 높아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됩니다 품목별로도 볼까요? 술은 현재 1L 이하, 400달러 이내, 1병까지만 면세되는데, 2L, 2병까지로 늘어납니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30년 만이라고 하네요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같습니다 담배도 1보루, 향수는 60mL 이하 기준이 유지됩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늘어납니다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쓴 금액부터 적용되니까 연말정산 때 적용할 수 있겠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년 연장됩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 원, 전기차 1대당 300만 원, 수소차 1대당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 변화가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