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에 아버지 방치 살해한 20대에 2심도 '징역 4년' [굿모닝MBN]
【 앵커멘트 】 생활고 때문에 중병을 앓던 아버지 간병을 포기하고 숨지게 한 아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아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간병 부담에 미숙한 선택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22살 아들 A 씨는 지난 4월 병원비 부담으로 50대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A 씨와 단둘이 살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7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부터 A 씨는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치료식과 물을 끊었습니다 결국, 간병을 멈춘 지 약 일주일 만에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어제(10일)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한 건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홀로 간병 부담을 떠안고 미숙한 판단을 한 점도 고려했다"며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의 사정이 고려돼 존속살해 형량 하한인 7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조차도 지나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오현주 / 정의당 대변인 - "재판부의 결정은 너무나 가혹하고 비정합니다 사람 나고 법 났지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 정의당이 A 씨의 변호를 돕겠다고 나선 가운데 A 씨와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 co 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백미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