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이혼 소송 3라운드...'노태우 비자금 메모' 다툰다 / YTN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이 신빙성을 인정한 '노태우 비자금 메모'의 진위뿐 아니라 SK가 노태우 정부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는 논란도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2심 판단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최태원 SK 회장 최 회장 측이 최근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6공 특혜로 SK 그룹이 성장했다'는 논란뿐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항소심 법원은,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관련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메모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다퉈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 착오로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이 '치명적 오류'라는 주장 등도 이유서에 담겼습니다 이에 맞서는 노 관장 측은 최근 변호사로 돌아간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과거 최 전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자 조 대법원장이 백만 원을 후원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특별3부에 임시로 배당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정식 재판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imhaha@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