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폭 '선 전학 후 조치'..즉시분리 3일→7일|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 분리기간이 늘어나고, 가해 학생의 전학도 즉시 이뤄집니다 대전, 세종,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에 따라 학폭 가해자 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되고, 가해학생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즉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새 지침이 학교폭력이 발생해 금요일에 가해자-피해자가 분리됐을 경우, 3일이 지나 월요일이면 분리가 해제되는 문제점과 강제 전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위험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