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두 달 만에 794건 / YTN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약 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 44 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인사와 따돌림·험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시행 초기임에도 신고 사건이 활발히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