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완료...文, 법안 공포하나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강진원 / 정치부 기자,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잠시 뒤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정치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이 두 축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잠시 뒤에 열어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모든 언론사들이 전해 드리기는 했지만 본회의가 열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법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법상 임시회는 집회기일 사흘 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가 열렸을 때 추가 임시회 공고를 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이른 날짜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건데 이렇게 날짜가 잡힌 것, 이 부분은 민주당의 전략 차원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목표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 두 법안을 각각 다른 회기에 부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략을 구사를 했거든요 합법적인 의사방해 수단이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회기가 종료가 되면 바로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활용해서 지난달 27일에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그에 맞춰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기 자체를 지난달 27일 자정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검찰법 개정안과 관련된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7일 자정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사흘 뒤에 임시회를 열겠다 그리고 나서 4월 30일날 본회의가 또 열렸는데 그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올렸고 회기를 또 4월 30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4월 30일 자정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법 가운데 나머지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잠시 뒤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면 바로 표결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제 남은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게 본회의가 10시에 열리잖아요 이게 원래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게 10시로 당겨진 건가요? 이것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김수민] 일단은 오늘 있을 국무회의를 의식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또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공포를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국회에서 그 안을 통과시켜줘야 조금 일찍 열어서 그것을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어느 정도는 국무회의가 연기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국회에서 일단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국무회의로 넘기겠다는 의도에서 보통 본회의는 오후 (중략) YTN 김정연 (kjy7591@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