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행 안내문
‘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행 안내문 ☞ 시내버스 승차 시 반드시 교통복지카드를 이용 !!! ◯ ‘23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단 한 장 호환 교통복지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타 지역 이동 시에 여러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무임 대상임을 확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통복지카드를 시내버스 단말기에 태그하면 보훈처가 이용액을 카드사와 사후 정산합니다 '하차시 반드시 태그' *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 금액(개인부담)이 부과되므로 꼭! 태그 ◯ 교통복지카드를 인식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카드발급 필수' ◯ 국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므로 그동안 버스연합회 계약에 따른 무임 승차 제도는 ‘22 12 31 종료됩니다 "추가 안내사항" ❶ 시내버스 승차 시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은 카드 발급 필요 ❷ 수도권 발급 기존 교통복지카드는 ’23 1 1 부터 자동 전국 호환 ' '선불형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금액 충전 필수 한 달 후 현금 환급' ➌ 지역에서 기존 발급 교통복지카드'신한카드'는 해당 지역 계속 사용 가능 (호환) ◙ 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보훈지청, 이동보훈팀 사전 신청 가능) * 구 비 서 류(준비물) * 신규발급 재발급 1 신분증(국가유공자증 등) 1 신분증(국가유공자증 등) 2 사진 2 자동차등록증 3 통장사본 4 자동차등록증(차량 有) ☎ 복지정책과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