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브리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브리핑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 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재계 검토 결과 중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19일 고시하셨고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7월 24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관련한 적법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심의 과정에서도 6월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 단계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에도 공익 위원의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예와 같습니다 이러한 근본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의 결정 기준을 노사 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위원안이나 실무촉진 구간 제시 없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이번 결정 과정이 절차상 위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위원장의 주재하에 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공이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효한 운영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전원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위의 심의 전례를 봤을 때도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위원안 또는 실무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혹은 실무촉진 구간 제시 없이도 표결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 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 사용자위원들의 안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에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 8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고용 상황 등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