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한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부세종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오늘 확정된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오늘(5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2 9% 인상된 것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 그대로인데요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이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최저임금 확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고시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입니다 이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앵커] 노동계가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앞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로 8,590원으로 정하자 노동계 측, 그중에서도 한국노총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흠결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의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실질적으로 삭감안이나 다름없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 9% 인상안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서정 차관은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의제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동자위원 9명은 모두 사퇴 의사도 밝혔는데요 오늘 확정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