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오늘(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