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보상지식 제47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민법 제750조)

보험사고 보상지식 제47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민법 제750조)

보험사고 보상지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민법 제750조) 1 민법 제750조의 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크게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생각의 구조를 살펴보면,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의도를 주관적 요건이라 합니다 확실하게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는 상태를 확정적 고의라 하며, 이 중 의도가 아주 약한 상태(‘에라 죽어도 모르겠다!’ 등의 심리상태)일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러한 인식과 의도가 없이 행위를 하는 상태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통 일반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만, 전문적인 직업인(예를 들면 경찰관 소방관 등)의 경우에는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자동차 등 차량의 경우에는 그 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가 났을 경우의 손상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중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위법행위일 것,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위법행위라는 것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옳다 또는 그르다’에 대한 순수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 등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옳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순수한 행위반가치에 대한 평가가 위법 또는 적법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와 그 결과의 반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 개념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나 절도나 똑같이 위법행위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살인이 훨씬 큰 법익을 침해합니다 이럴 때 절도보다는 살인의 불법이 훨씬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의 또 다른 객관적 요건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을 요합니다 즉, 내가 아닌 타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참고로 합법 또는 적법행위로 인한 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를 손실이라고 하여 손해와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3 불법행위와 보험 보험은 불의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실 또는 손해라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합니다 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 위험(Moral Risk)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보험에서 보호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위험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중 행위자의 과실은 그 사회적 반가치가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고의는 사회적 반가치가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우연적 사고를 보호해주는 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불법행위 중 고의사고는 보험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사고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단은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구제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