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늦어도 2018년부터 가능 / YTN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늦어도 2018년부터 가능 / YTN

[앵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이 변경되면 늦어도 오는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포털사이트 정보 유출과 지난해 카드 3사 정보 유출. 이렇게 새어나간 주민등록번호는 은밀히 뒷돈을 받고 거래되거나 범행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피해가 우려된 강 모 씨 등 5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부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게 이윱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이런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며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이 바뀌면, 늦어도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