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파장..."허용 범위가 관건" / YTN
[앵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행정 분야 등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분세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허용 범위를 놓고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터진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협력사 직원 한 명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무려 1억 건 국민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현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은 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선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며, 2017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핵심입니다 [유미라,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변경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 헌재의 결정에 따라, 1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볼 우려가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요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 변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겁니다 [신훈민, 진보넷 변호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이라면 거의 다 변경해주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정부 안은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을 달아놓아서… " 일단,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관리되는 금융이나 행정 분야에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변경 전 번호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범죄 은폐나 탈세 등을 위한 신분세탁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심의가 필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늦어도 2018년부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또 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