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 시 변경 허용 / YTN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 시 변경 허용 / YTN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심사·의결권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가지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