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시 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시 번호 변경 허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의 경우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