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고 물만 뿌려도 폭행죄 적용되나요? / 법률방송뉴스
# 고등학생인 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어쩌다 보니 집단폭행 현장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괴롭히는 친구들을 중재하기 위해 그만하라고 했지만 흥분한 아이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들이 상황을 끝내보려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단폭행은 끝이 났고 경찰에 가서도 폭행을 말리려고 일부러 물을 뿌렸다고 진술도 했습니다 그 후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됐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500만 원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 7명이 연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치료비는 50만원 나왔지만 나머지는 정신적 위자료 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집단폭행에 가담한 게 아닌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