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합의 / YTN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합의 / YTN

[앵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기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과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철수 /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다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간의 뜨거운 쟁점이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때는 업무 시간을 줄여 여섯 달 평균, 최대 주52시간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탄력 근로가 석 달을 넘기면 근로시간을 정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는 노사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최소 2주 전에는 하루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시간을 의무화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진통 끝에 이뤄진 합의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위원장 : 저는 이런 모델들이 대한민국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서로 같이 신의와 성실로써 앞으로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 경사노위의 합의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