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비 빼돌린 직원이 "밀린 월급 내놔라"…구두로 해고하면 무효? [MBN 뉴스7]

강습비 빼돌린 직원이 "밀린 월급 내놔라"…구두로 해고하면 무효? [MBN 뉴스7]

【 앵커멘트 】 한 PT 트레이너가 사장 몰래 고객의 수강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이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선처하면서 이 직원을 해고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 직원이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한 겁니다 노동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PT샵을 운영하는 박수민 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일하던 트레이너 한 명을 해고했습니다 해당 트레이너가 한 회원의 수강료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끝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됐지만, 선처해줬습니다 ▶ 인터뷰 : 박수민 / PT샵 운영 - "매장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거를 저희는 바랐기 때문에 150만 원만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죄명은 업무상 배임죄로 나왔고 기소유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트레이너가 자신이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간 평균 급여인 2,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지방노동위원회는 논의 끝에 해당 트레이너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만큼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영대 / 노무사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무효가 됩니다 " 전문가들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징계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김민지 #MBN #배임직원해고 #부당해고신청 #PT샵배임 #이재호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