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보고 삭제 지시" / YTN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보고 삭제 지시" / YTN

[앵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경찰 지휘부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수사 지휘부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한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21일) 오전 10시쯤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한 주장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사실을 삭제한 보고서를 작성해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시 주체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그러니까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 모 대령인데요 지난달 23일, 수사 실무자가 이 모 중사의 사망 사실과 관련한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라고 기재하자, A 대령이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중사는 '단순사망'인 사건으로 국방부에 보고됐습니다 센터 측은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지휘부에 대한 감사를 넘어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수사에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고요? [기자] 센터는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인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고 가해자 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전에 이미 방향과 내용을 짜놓고 수사한 셈이라고 센터 측은 주장하면서,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의견까지 냈다는 건 계장급에선 홀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에게만 수사를 맡기지 말고, 민간과 함께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뤄진 군인권센터 측 기자회견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말할 순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故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한 차량에서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다음 날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무마하라는 회유와 압박을 받은 이후, 지난달 2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