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 원대 불법 선물거래 업체 적발 / YTN (Yes! Top News)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6살 안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메일 등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코스피 200지수 등의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걸게 한 뒤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30억 원대 사설 선물거래를 진행해 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3천만 원을 거래소에 맡겨야 하지만, 이들은 최소 50만 원만 있으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회원 2천여 명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sklee1@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