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이름 하나 짓고 30억 챙긴 대림 총수일가 고발 / KBS뉴스(News)
총수 일가의 회사에 호텔 브랜드를 만들어 주고 브랜드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기게 해준 대림산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을 물리고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글래드'라는 호텔 브랜드를 개발해 곧바로 '에이플러스디'에 넘겨줬습니다 에이플러스디는 2010년 총수 2세인 이해욱 씨와 이 씨의 아들인 이동훈 씨가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당시 이동훈씨는 10대였습니다 에이플러스디가 상표권을 얻은 뒤 여의도 글래드호텔 등 대림 소유 호텔들이 글래드라는 브랜드를 달고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에이플러스디는 지난해까지 이 호텔을 운영하는 대림산업 자회사인 오라관광으로부터 브랜드 수수료 등으로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못 갖춘 상태에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고 수수료 협상을 거래 당사자도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이플러스디가 단독으로 브랜드 표준을 구축할 능력이 없어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4억여 원을 부과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치러온 오라관광에도 과징금 7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이플러스디의 소유주인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