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용돈 10만 원 받던 남편 이혼 소송…판결은? / YTN

한 달 용돈 10만 원 받던 남편 이혼 소송…판결은? / YTN

[앵커] 부인에게서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고 생활하던 남성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혼은 하되 부인이 위자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결혼한 A 씨는 월급 2백만 원을 모두 부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가정주부인 부인 B 씨는 A 씨에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만 용돈으로 줬고, 돈이 부족했던 A 씨는 아르바이트로 노동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가까이 되던 해 겨울,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린 A 씨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B 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친정으로 가버린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A 씨가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기 위해 병원비 1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지만, B 씨는 송금하지 않고 A 씨를 찾아왔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A 씨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B 씨에게 송금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B 씨는 이를 갚지 않았고, A 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 씨에게 인색하게 굴고, 배려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 A 씨와 B 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살, 24살에 만나,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국 소송 끝에 남이 되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