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이것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예외사항 특례 2가지)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이것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예외사항 특례 2가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전문, 싹풀TV 이승희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싹풀 상담 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어떤게 궁금해 하시는지 이번 영상으로 잘 참고하셔서 싹풀 구독자님들께선 늘 실수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런 실책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1)거주주택 비과세 파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기타 놓치기 쉬운 꿀팁 2)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파트 -직전 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 -기타 놓치기 쉬운 꿀팁 ■다음 영상으로는 임대주택 월세등 비과세 2편의 쇼츠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 과세 기준 2 임대사업자 비과세 기준 ☆2023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에서 공시가로 12억까지 비과세 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가로는 약 20억입니다 여러분의 절세지킴이 싹풀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세르파 강남 테헤란지사 대표 이승희세무사 배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2가지 영상보기 -예외에 대한 예외가 특별한 예외(특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