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선고 [앵커] 2017년 대전에서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죠 남녀 성대결로도 비화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2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 남성 A씨가 지나가자 여성이 A씨를 불러 항의합니다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오늘(12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2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추행 여부, 그리고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A씨측은 엇갈려 지나가는데 1 3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측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사법부가 편파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규탄 집회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쪽의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재준 / 전 당당위 대표] "무슨 일을 저질렀으면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남겠죠 증거가 남겠지만…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지예 / 녹색당 공동위원장] "이 곰탕집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증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 남녀 성대결로도 비화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