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대법 "피해 진술 함부로 배척 안 돼" / YTN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대법 "피해 진술 함부로 배척 안 돼"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판결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식당에서 엇갈려 지나던 여성 신체 움켜잡은 혐의 대법원 "유죄 심증, 모든 의심 배제할 정도 요구하지 않아" [앵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추행에 걸렸다는 시간은 1 3초에 불과하고 피해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조금 전 나온 판결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나 심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곰탕집 CCTV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네, 당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피해 여성과 엇갈려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는데, 분량이 약 1 3초에 불과합니다 또, A 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나오고, 법정구속까지 되자 A 씨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기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고, A 씨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