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시술 이후 죽은 반려견..."치료 내용도 없는 진료기록부" / YTN
눈꺼풀 고정 시술받은 반려견…1시간 만에 숨져 진료기록부엔 '진정제 투약'만…치료 내용은 없어 수술 뒤 다리 마비된 반려견…진료기록부 '빈칸' 수의사협회 반발 "진료 공개되면 자가치료 늘 것" 시민단체 "시비 가리려면 수술 기록 공개해야" [앵커] 동물병원에서 시술받은 반려견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견주가 받아본 진료기록부엔 병명도 치료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였는지를 확인할 근거가 사실상 없단 얘기인데요 수의사가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진우 씨는 5년 동안 키우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안약 처방을 받으러 간 동물병원에서 의사 권유로 눈꺼풀 고정 시술을 했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죽은 겁니다 [정진우 / 반려견 '구오' 보호자 : 매일 같이 자고, 저는 아들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요 ] 강하게 항의해 받아본 진료기록부엔 진정제를 투여했다는 내용 한 줄 뿐, 병명과 치료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진우 / 반려견 '구오' 보호자 : 저도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이게 진정제래요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 김지혜 씨 반려견은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뒷다리가 마비됐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중 척추가 녹아내리는 증상이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씨가 떼 본 진료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지혜 (가명) / 반려견 '만복이' 보호자 : 가장 중요하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질환이 언제 발견됐는지는 안 적혀 있죠 수술 중에 자기네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저한테 연락하지 않은 거죠 ] 동물 의료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가 이처럼 부실한 건 현행 수의사법에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등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병명과 치료 방법이 담긴 진료기록부는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잇단 문제 제기에 21대 국회에서 수의사의 의무 발급 대상에 진료기록부를 포함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반려동물의) 진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게 여태까지의 상황입니다 올바른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 수의사협회는 사람과 달리 동물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어 진료 방법이 공개되면 위험한 자가치료가 잇따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의료사고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선 수술 관련 내용이라도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상임이사 : (진료기록부 공개가)보호자의 권리만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수의사님의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오백만 시대, 갈수록 동물 치료나 수술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동물 의료제도의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