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낙태죄’ 위헌 여부 헌재 선고…쟁점은? / KBS뉴스(News)
'부녀가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269조, 1953년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2019년 현재까지 1만환이 200만 원으로 바뀌었을뿐, 낙태를 여전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죄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내일(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7년 전인 2012년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찬반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최근 10여년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었습니다 현재로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내일(11일)은 예전과는 다른 판결, 전향적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낙태죄 찬반 쟁점을,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태아의 생명권이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냐 낙태죄를 논할 때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이죠 '국가는 헌법상 생명 보호 의무가 있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 ' '낙태에 대한 일률적 처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위헌이다 '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립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둘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건데요 양육이 어려운 형편에서 여성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도 결국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실질적'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태아에게도 무조건 인정해야 하냐는 문제 제기인데요 '태아는 불완전하지만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 '발달 단계와 관계없이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정 단계 이전의 태아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아직 인간이 아니다 생명권의 주체로 보는 건 무리다 ' '적어도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까지의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 완화, 폐지가 불러올 결과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한쪽에서는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해지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다른 한편에선 여성들이 낙태를 그렇게 쉽게 선택하진 않는다 실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힌 국가에서 낙태율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는 통계 등을 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