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2년 간 친구 부부 화장실 훔쳐본 30대 징역 2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몰카로 2년 간 친구 부부 화장실 훔쳐본 30대 징역 2년 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해 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A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훔쳐 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