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주목! 여기서 담배피면 '과태료 5만원' #shorts
지난 9월 동구는 ‘대전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각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달이 훨씬 지났지만 대전 자치구 중 처음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탓에 일부 주민들은 시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으시다면👉 ✅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보▷▶ 메일 cctoday@cctoday co kr 또는 인스타그램@cctodaynews ▶충청투데이 유튜브 ▶충청투데이 인스타그램 ▶충청투데이 페이스북 ▶충청투데이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