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금연거리 흡연 과태료 최대 10만원 '이참에 끊어볼까?'

[경향신문]금연거리 흡연 과태료 최대 10만원 '이참에 끊어볼까?'

1일 금연거리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5만원) 시행 첫 날 서울 강남대로에서 금연구역 단속전담요원들이 금연캠페인과 단속을 벌였다 과태료부과 금연구역은 강남대로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엘타워까지의 구간이다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파란 옷의 단속전담요원들에게 적발되면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곳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모바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