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입구 10m 금연구역…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지하철역 입구 10m 금연구역…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지하철역 입구 10m 금연구역…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20] [앵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는 담배 피우는 걸 삼가야겠습니다 서울시가 모레(5월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태우는 시민들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그만큼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한나 / 지하철 이용 시민] "아이하고 가족하고 역 근처에 있었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옆에 있어서… 딴 데로 옮겨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 서울시 조사 결과, 오전시간대 서울시내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의 흡연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여건 지하철 출입구 한곳당 1시간에 6명꼴로 흡연자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역 출입구 주변 '빨간색 경계선' 안쪽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는 적발되면 자치구별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박영숙 /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지하철이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생활과 밀접해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외에도 금연상담과 클리닉 운영 등 금연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