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9월부터 과태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9월부터 과태료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단속 시행 한달을 앞둔 오늘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광화문역, 강남구청역 등 시내 지하철역 곳곳에서 각 자치구와 함께 동시다발 제도 홍보에 나섭니다 올해 5월1일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4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모든 지하철역 앞에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빨간 금연 스티커와 안내표지 등을 모두 부착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