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 금연구역
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 금연구역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후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