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내 '금연'…과태료 최고 10만원
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내 '금연'…과태료 최고 10만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금역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