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종합세트 사건 [20.12.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0 10 15 선고 2017다16523 판결 배당이의 원고 배당 못 받은 채권자(상고인) 피고 배당받은 채권자들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농협은행이 채무자의 토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배당요구의 종기는 12 10 15 이었음 원고는 대여금채권자로 채무자의 배당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원고는 13 4 8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 경매법원은 13 4 11 배당표를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함 원고는 13 4 11 배당이의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원고는 13 10 8 제1예비적 청구로 채무자에게 배당하라는 배당이의 청구 제2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배당금이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청구 문제제기의 요지 주위적 청구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를 할 수 있나? 제1예비적 청구 :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취지변경으로 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 제2예비적 청구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 원고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기일에 이의할 권한이 없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제1예비적 청구 : 채무자에게 배당하라는 청구는 청구취지변경에서 새로 주장한 것이고, 청구취지변경한 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경과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제2예비적 청구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무활용 배당이의에 관한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판례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지켜야 함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면 배당제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