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사건 [22.2.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사건 별 2개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 원고 후순위담보권자 피고 물상보증인의 승계인(상고인) 상고기각 적용법령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실관계의 요지 A(물상보증인)는 상가 15개를 소유하였음 B(채무자)는 13 4 16 신협으로부터 5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15개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후순위담보권자)는 13 4 23 3층 3개 상가(제1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음 피고(물상보증인 승계인)는 13 12 2 나머지 12개 상가(제2부동산)를 매수하여 등기함 B는 13 12 16 3개 상가(제1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가등기함 피고는 16 3 23 B의 채무 5 5억원을 대위변제하고, 12개 상가(제2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됨 B는 16 6 22 제1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 마침 피고는 18 1 17 신협으로부터 채권양도로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받음 B의 3개 상가(제1부동산)가 경매, 경매법원은 피고는 4 7억 배당, 원고는 못 받음 원고(후순위자)가 2 3억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여 원심은 2 3억원을 배당경정함 문제제기의 이유 사례 제1부동산(시가 4억), 제2부동산(시가 12억) 채권최고액 7억원 공동저당(채무액 6억) 제1부동산에 후순위로 2 5억원 전세권 설정 (1) 공동저당 실행되어 제1,2부동산 경매된 경우 채권자는 제1부동산 매각대금에서 1 5억원, 제2부동산 매각대금에서 4 5억원 가져감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대위할 수 없음 (2) 제1부동산만 경매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해 채권자는 제1부동산 매각대금에서 4억원 모두 회수 제2부동산 소유자가 변제한 경우, 변제자대위의 범위는 제1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름 (2-1) 제1부동산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후순위 전세권자는 제1부동산 저당권자가 제2부동산 매각시 받을 수 있는 4 5억원 범위에서 저당권 행사 자신 전세금액인 2 5억원을 저당권 행사할 수 있음 제2부동산 소유자가 6억 변제하였다면 후순위 전세권자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으므로, 남은 1 5억원 배당받음 (2-2) 제1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 제1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이므로, 제2부동산 소유자가 변제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을 취득함 전세권자는 후순위임 제2부동산 소유자가 4억원 전부 배당받고, 후순위인 전세권자는 배당받지 못함 (판례사례) 제1부동산을 후순위 전세권 설정 이후에 채무자가 취득한 사례임 (2-1)로 볼 것이냐, (2-2)로 볼 것이냐의 문제임 대법원의 판단 (상황2-1) 공동저당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후순위전세권자(원고)는 선수위저당권자(신협)가 제2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대위행사 가능 대위가능범위 약 3 8억, 전세금 2 3억원이므로, 전세금 전액 대위행사 가능 (상황2-2)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인 경우,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하면 제1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금 없음 (이 사례) 물상보증인 소유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는? 상황1과 동일하게 처리함, 우연히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의 대위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실무활용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의 내부분담비율 채무자의 최종책임 동시경매 배당시 분담비율과 우선순위 변제자대위 등 여러가지 개념이 등장함 경매실무에서는 종종 유사사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