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과 계약갱신요구권 사건 [22.2.15.자 판례공보(민사)]

개정법과 계약갱신요구권 사건 [22.2.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개정법과 계약갱신요구권 사건 별 3개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 8 15 이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의 변경됨(6~2월에서 6~1월로) 개정법의 부칙은 시행일인 20 7 31 존속중인 임대차에 적용됨 피고는 20 7 9 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함 문제제기의 이유 개정법 시행전(7 9)에는 행사기간(6~2월)이 지났고, 개정법 시행후(7 31)에도 행사기간(6~1월)이 지났는데, 개정법 시행후 7 9 자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7 31 계약갱신 요구는 개정후 법 적용되고, 6~1월 기간을 지나서 효력이 없음 7 9 계약갱신 요구는 개정전 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7 9 계약갱신 요구를 개정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로 볼 수는 없음 실무활용 계약갱신요구권은 권리이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권리발생요건임 행사일을 기준으로 권리발생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함 7 9 당시에는 6~2월 기간을 이미 지났고, 우연히 개정법이 7 31 시행되어도 구제받지 못한 운 없는 사례임 유사한 법률조항에도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