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양수인도 법정기간 내라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다266631) 김성도변호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임대주택의 양수인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함 단,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입주의사가 있어야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을 하여야 함을 밝힌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임대주택의 양수인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함 단,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입주의사가 있어야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을 하여야 함을 밝힌 대법원 판결